「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 제정·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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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주요내용

 

시행일 : 21. 08. 19 ()

 

주요내용

 

적용대상 범위 (2, 3)

 

- (대상) 건설공사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하자담보책임

 

- (예외*) 집합건물법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구분소유자 간 담보책임,       공동주택법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 담보책임

                      * 해당법률의 규정을 적용

 

- (범위) 건설공사의 시공 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시공상의 하자 :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및 적용 등 (4)

 

수급인

- (기산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제외

 

하수급인

- (대상)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로 한정

- (기산일)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적용

- 별도약정 없는 경우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적용


<<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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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5조 및 별표 1)

 

- 터널 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터널(10, 5), 교량(10, 7), 도로(3, 2)

 

- 세부공종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5전문공사 1~3년 적용)

세부 내용 제정안 별표 1 참조

 

ㅇ 하자여부 판정 적용사례 (6조 및 별표 2)

 

- 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여부,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 여부, 발주자 유지관리 부실 여부, 폭염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여부 등

 

ㅇ 수급인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명시 (7)

 

수급인(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7)

 

- 발주자(수급인)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수급인)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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