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
■ 건설업 실질 자본금 이란?
건설업 면허가 있는자는 건설협회에 면허가 등록 되어 있고,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자와 건설업 등록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 이상을 갖추어 야 됩니다
- 전문건설의 면허: 실질자본금 2억
- 종합건설의 면허: 실질자본금 5억
- 12월 ~ 익년 1월 까지(60일 기준) 평잔액으로 실질자본금을 맞추어 된다.
실질자본 = 실질 자산 -실질 부채
(단, 부실 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본금 심사 서류 제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로 갈음 할 수 있음과 계정명세서 첨부.
- 계정별 원장: 해당 계정에 대한 회계장부,
- 계정별명세서: 해당 계정의 구성내역을 정리한 표
- 재무상태표 잔액과 일치.
- 금융 이체 자료: 은행거래실적증명서(출금 건별로 상대방계좌번호와 상대방 성명이 기재된 송금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법인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금융 자산 제출 서류 목록
- 금융자산 등
- 현금: 계정별 원장(현금출납장)
- 타인발행 수표: 수표를 취득한 경위 및 결산일 후 사용한 내역
- 예금(정기.예적금/ 기타 금융상품 포함) : 계정별원장과 계정명세서(예금 및 차입금 일체)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 증명서(12.31 현재 기준)(담당자 날인 및 결재인 포함)
- 예금계좌별로 11.01~ 02.28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통장사본 인정 되지 않음.)
- 1~2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12.31 현재 기준)
-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원(12.31 현재 기준)
- 거래처 원장: 계정과목 보통예금
- 조합출자금 및 융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및 융자금 잔액' 확인원 (12.31 현재/ 공제조합 발급 원본)
- 금융기관에 보관(취득) 중인 유가증권 (국공채, 유가증권 등 계정명세서/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 증명서(12.31 현재기준)/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11.01~02.28까지의 거래실적증명서 등
-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 부실자산인 무기명식 금융상품(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 어음, 산금채 등) 및 비제도권 금융상품(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사금융 기관) 등 예금 참조
- 국가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 선납세금/ 부가세 선급금 :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입금된 통장 내역
- 토지, 건물 , 건설장비 , 공구기비품: 계정별 원장(취득시 부터), 계정별 명세서(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등, 금융 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증, 토지 및 건물대장, 감가상각명세서
- 건설중인 자산: 계정별 원장(취득시 부터), 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이체자료,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을 완료한 경우: 등기부 등본,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 지급액이 환입된 통장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심사일 까지)
- 임차보증금(전세권, 지상권 포함): 계정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회사의 12월 급여대장과 주주명부, 등기한 부동산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재고자산 등
- 가설재(유형자산 포함) : 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가설재 현장 배채 상황표(결산일, 심사일), 실행예산서(가설재 투입 예산)
- 원재료, 조경수(유형자산포함)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취득시 실행 예산서
- 원재료: 결산시 및 심사일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 조경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대장,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 미(완)성 공사(미완성 주택):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 미성공사: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내역, 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 미완성 주택: 분양현황표 및 원가 안분 내역표
- (건설)용지: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계정별 원장 및 증가 또는 감소된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 완성건물(완성주택): 사용검사필증 및 설계도서 총괄표, 건물등기부등본, 건물가액 증빙서류(공사원가명세서 누적분, 감정평가서 등), 건물 원가 안분계산표(분양현황표 첨부), 분양(매매) 계약서
- 기타 재고자산: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 이체 자료
- 받을 채권 등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받을어음 포함):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및 매출채권명세서 및 건별 계약서, 건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계산서 사본)와 회수(은행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심사일 현재까지 잔금 등을 연계하여 소명 할 것.
- 받을 어음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 내역
-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건별로 계약서 등 제출 서류 일체(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 내역
- 현장 감리원의 결산일 전후 기성확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심사일 현재 준공현장이면,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각 회계연도별 진행기준을 적용한 상세 내역
- 선급금;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금융이체자료,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 미수금: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건별 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 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 대여금(가지급금 및 가수금 포함): 계정별 원장, 대여금 명세서, 주택자금 대출인 경우( 주택 자금 사용현황(취득, 전세자금등 직원 인감 첨부)
- 기타의 비유동자산
- 비상장주식(투자자산 등) : 투자와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 주주협약서, 정관,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계약서
- 장기성 채권(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계정별 원장, 계정명세서 및 거래처 원장과 건별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
- 심사자료 제출 일까지의 법적 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담보 물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 배당표 등
-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 계정별 원장(최초 취득원가 발생시부터 결산일까지 연도별로 제출, 취득원가를 소명할 증빙자료 일체(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연도별 상각 내역)
-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 인허가 서류.
- 산업재산권이 건설업종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보증금(계약, 이행, 하자 등):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 증명 첨부), 결산일 현재, 심사 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 내역, 거래상대방이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기타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