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 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38호, 2004.7월30일 개정)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 관리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5호, 2001.12.13) - 의약품도매상
-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강 (보건복지부고시 제1998-44호, 1998.7.18 개정) - 국방부 용역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기업진단
- 국방부 용역적격 심사기준 별표2의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국방부 고시계회 41301-2878호, 2004.1.1 개정) - 국방부 물품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기업진단
- 국방부 물품적격 심사기준 별표2의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국방부 고시계회 41301-2117호, 2003.3.7개정) - 건설업
- 건설업 관리지침 (2005.7.22 전문개정) 별지2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소방시설 공사업
- 별도의 진단규정은 없으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준용한다.
■ 실질자본 평가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 기본서류 (계정명세서,계약서,금융자료,세금계산서,계산서,정규영수증,등기,등록서류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 진단자가 제2장에 따라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계정명세서,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를 말한다.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선납세금,재고자산,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현장일지로 확인하고, 단기공사현장의 미완성공사는 기본서류,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하며, 주택신축현장의 재고자산은 기본서류,공사원가명세서,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기본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기본서류,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 회수가능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며, 선납세금은 환급통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 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 유형자산은 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통하여 소유권과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한다.
- 임차보증금은 기본서류,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시가 조회자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밖의 보증금은 기본서류,보증기관의 확인서나 보관증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 부동산물권은 제9호에 준하여 확인한다.
- 산업재산권은 기본서류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서로 평가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기본서류, 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신고 자료를 통하여 평가한다.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경우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등록요건
구분 | 법인 | 개인 | ||
---|---|---|---|---|
신규등록 | 추가(재등록) | 신규등록 | 추가(재등록) | |
기업진단의뢰서 |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X | X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 ○ | ○ |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 X | ○ | X | ○ |
재무제표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X | ○ | X | ○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 | ○ | ○ | ○ |
임대차계약서 | ○ | ○ | ○ | ○ |
자동차등록증사본 | ○ | ○ | ○ | ○ |
비품명세서 | ○ | X | ○ | X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X | ○ | X | ○ |
주금납입보관증 | ○ | X | X | X |
공사미수금명세서 | X | ○ | X | ○ |
공사계약서사본 | X | ○ | X | ○ |
출자좌수증명원 | ○ | ○ | ○ | ○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 | ○ |
■ 기업진단 보수표
일반/전문 건설업
자산총액 | 진단보수 | 비고 |
---|---|---|
1억 미만 | 420,000 |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함. 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진단보수-직하급진단보수) (직상급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당해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 |
1억 이상 | 540,000 | |
2억 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
570,000 600,000 630,000 660,000 |
|
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
684,000 708,000 732,000 756,000 780,000 |
|
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
784,500 825,000 870,000 915,000 960,000 |
|
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
967,200 1,032,000 1,104,000 1,176,000 1,248,000 1,320,000 |
|
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000억 이상 |
1,370,000 1,420,000 1,520,000 1,620,000 1,720,000 1,770,000 |
100억원 초과당 50,000 추가 |
2,000억이상 3,000억~ |
1,870,000 1,970,000 |
1,000억원 초과당 100,000 추가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자산총액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
---|---|---|
5천만 미만 | 360,000 | 420,000 |
5천만 이상 | 490,000 | 580,000 |
1억 이상 | 640,000 | 760,000 |
5억 이상 | 770,000 | 910,000 |
10억 이상 | 920,000 | 1,090,000 |
50억 이상 | 1,130,000 | 1,330,000 |
100억 이상 | 1,560,000 |
1,850,000에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146,000 가산 |
100억부터 1,000억까지 | 초과하는 100억마다 56,000 가산 | |
1000억초과 | 초과하는 1,000억마다 123,000 가산 |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재표의 비교
구 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 재무제표증명원 |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 2인이상 |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
절차없음 |
서류의 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제예금의 평가 |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가지급금 |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없음 |
공사미수금 |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나대지 |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